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 Jeawon Lee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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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 해산과 청산은 회사의 설립보다 더 복잡합니다.
회사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 해산에 의하여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의 목적에서만 그 권리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사를 해산한 이후 청산을 통해 회사의 재산, 채권 및 채무, 잔여재산을 정리하고 그 청산을 종결한 때 비로소 법인의 법적 권리능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산은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그 전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산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2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해산
4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5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산
6 파산 신청으로 인한 해산
이중 2. 주주총회 소집 및 해산결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이 결정됩니다.
위 해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기존 대표이사는 퇴임하고, 청산인이 선임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회사가 가진 자산, 부채 및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의 공고방법(신문 등)을 통해 채권을 신고하도록 2개월 이상 기간을 둡니다.
청산을 위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절차를 마무리하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 법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결의를 위한 주주 서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사임 및 청산인 취임 서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신고 및 청산 공고 증명서류
이외 회사의 규모 및 주주 구성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한 때 관할 세무서에 해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처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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