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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 급증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6월 9일
  • 1분 분량

6월 7일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법원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각 법원의 실무와 시행제도를 공유하고 도산 사건 증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개인회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회생위원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부산회생법원 등에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소송구조를 확대하여 개인도산 절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는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도산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6만7616건이었고,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 절차 유형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하였고, 법인파산 사건은 55.4%, 개인회생 사건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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