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9일
  • 1분 분량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형태로 보게되며 국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한 이후에는 내국회사와 동일한 법적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에서의 설립할 영업소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소설치 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인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 해산과 청산은 회사의 설립보다 더 복잡합니다. 회사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 해산에 의하여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의 목적에서만 그 권리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사를 해산한 이후 청산을 통해 회사의...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 무상증자는 재무재표 상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 무상증자는...

 
 
 

댓글


법무사 이재원 사무소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 SH스퀘어2, 226호

전화 031 5183 1343 팩스 031 5183 1344 이메일 jwlee@ljlo.net

copyright 2023© 법무사이재원사무소 privacy policy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