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외국회사의 대한민국내 연락사무소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9일
  • 1분 분량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한국내 영업소(지사)설치나 법인설립이 필요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준비하거나 또는 영업이나 수익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맞는 형태입니다.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는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이나 국내지사(영업소)와 달리 법률에 따른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법인인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 해산과 청산은 회사의 설립보다 더 복잡합니다. 회사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 해산에 의하여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의 목적에서만 그 권리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사를 해산한 이후 청산을 통해 회사의...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 무상증자는 재무재표 상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 무상증자는...

 
 
 

댓글


법무사 이재원 사무소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 SH스퀘어2, 226호

전화 031 5183 1343 팩스 031 5183 1344 이메일 jwlee@ljlo.net

copyright 2023© 법무사이재원사무소 privacy policy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