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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대한민국내 연락사무소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5월 29일
  • 1분 분량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한국내 영업소(지사)설치나 법인설립이 필요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준비하거나 또는 영업이나 수익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맞는 형태입니다.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는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이나 국내지사(영업소)와 달리 법률에 따른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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