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대한민국내 연락사무소Jeawon Lee2023년 5월 29일1분 분량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한국내 영업소(지사)설치나 법인설립이 필요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준비하거나 또는 영업이나 수익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맞는 형태입니다.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는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이나 국내지사(영업소)와 달리 법률에 따른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무상증자는 재무재표 상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필요한 조치는?이경우 1) 임차인으로써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 2) 등기된 전세권자로써 배당요구 두가지 모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vs 위약벌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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