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Jeawon Lee
- 5일 전
- 1분 분량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의 영업,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보상 및 장기근속 요인 등을 제공하기위해 활용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없는 경우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를 등기해야한다.
정관규정과 등기부가 준비되었다면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그 대상자, 수량, 가액 등의 세부 사항을 결의한 후 대상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자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다. 단 일정한 경우 임직원의 경우에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권리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된다. 다만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부여 조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행사가격은 법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