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3천만원 이하 채권 포기하지 마세요 - 소액사건심판법

  • 작성자 사진: Jeawon Lee
    Jeawon Lee
  • 2023년 8월 28일
  • 1분 분량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며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사건이란 소송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소장으로 통상의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의 절차보다 빠르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대상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 또는 자동차, 기계 등 동산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 무상증자는 재무재표 상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 무상증자는...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vs 위약벌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Comments


법무사 이재원 사무소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 SH스퀘어2, 226호

전화 031 5183 1343 팩스 031 5183 1344 이메일 jwlee@ljlo.net

copyright 2023© 법무사이재원사무소 privacy policy

bottom of page